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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과 국제준칙

저자 박병식 번역 해설
출판년월 2007-08-31
ISBN ISBN-13 : 978-89-7801-205-8
판형 신국판
페이지수 192쪽
판매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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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서문(일부)

    자유형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자유를 구속한다는 형벌 목적 외에 이른바 수형자의 인권이 일반 인권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나 형무 작업에 따른 임금제 혹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도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인권이 자유형이라는 목적에서 제약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진 존재’의 보장을 선언한 의미와 오늘날 유럽 형사 시설 규칙 제1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존경’을 원점으로 한 행형의 기본 원리에는 조금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국가의 기준에서 본 인권 보장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 보장이어야 한다.

     

    나아가 수형자의 인권은 단지 법률이나 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적 관점에서 수형자의 인권 문제를 검토할 때 고려 대상이 되는 조약, 규약, 협약, 선언 중에서도 이미 비준한 것과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 비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아서 장래에도 비준 대상이 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준칙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다양하다. 다만 관습적인 규약으로서 모든 국제조약이 비준 여하를 불문하고 영향을 주며, 지침이 되어야 한다.

  • 목차
    차례
    소년 사법과 국제 준칙 해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총칙
    제1조 기본적 전망
    제2조 규칙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
    제3조 규칙 적용 범위의 확대
    제4조 형사책임 연령
    제5조 소년 사법의 목적
    제6조 재량의 범위
    제7조 소년의 권리
    제8조 프라이버시의 보호
    제9조 단서
    제2부 수사 및 기소
    제10조 최초의 접촉
    제11조 다이버전
    제12조 경찰 내부의 전문화
    제13조 재판을 위한 신병 구속
    제3부 심판 및 처우
    제14조 심판권자
    제15조 변호사 ․ 부모 ․ 보호자
    제16조 사회조사 보고
    제17조 심판 및 처분의 지도 원리
    제18조 다양한 처우 방법
    제19조 최소한의 시설 수용 사용
    제20조 불필요한 지체의 회피
    제21조 기록
    제22조 전문성과 연수의 필요성
    제4부 시설 외 처우
    제23조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제24조 필요한 지원의 규정
    제25조 자원 봉사자와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의 동원
    제5부 시설 내 처우
    제26조 시설 내 처우의 목적
    제27조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적용
    제28조 조건부 석방을 빈번하고도 조기에 활용
    제29조 반(半)시설 조치
    제6부 조사 연구, 계획, 정책 입안 및 평가
    제30조 계획, 정책 입안 및 평가 기초로서의 조사 연구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I. 기본 원칙
    II. 지침의 적용 범위
    III. 일반적인 예방책
    IV. 사회화의 과정
    A. 가족
    B. 교육
    C. 지역사회
    D. 매스미디어
    V. 사회정책
    VI. 입법 및 소년 사업 운영
    VII. 조사, 정책 개발 및 조정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I. 기본 시각
    II. 규칙의 범위와 적용
    III. 체포 혹은 심판을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
    IV. 소년 시설의 관리 운영
    A. 기록
    B. 입소, 등록, 이동 및 이송
    C. 분류와 수용
    D. 물적 환경과 설비
    E.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
    F. 레크리에이션
    G. 종교
    H. 의료 조치
    I. 질병, 부상, 사망의 통지
    J.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접촉
    K. 신체의 억제 및 실력 행사의 제한
    L. 징계 절차
    M. 사찰과 불복신청
    N. 사회에의 복귀
    O.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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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소개
    번역 해설 박병식
    약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学)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교정위원, 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공동대표, 경찰청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미국의 형사사법절차』(공저/경기대 연구교류처), 『경비업법』(법률신문사), 『현대법이론』(동국대 출판부), 『희망여행』(푸른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