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희수경
본문
한자1
[身毛喜竪經]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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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3권. K1477, T757.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송나라 때 유정(惟淨)과 법호(法護)가 1023년에 한역하였다. 별칭으로 『신모기수경(身毛起竪經)』이라고도 한다. 선성(善星)비구가 불법을 버리고 여러 가지로 삼보를 훼방하였다. 이를 사리자가 듣고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구차제정(九次第定)과 십력(十力)과 사무외(四無畏) 등과 증과를 심는 상에 대하여 설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