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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십사비법

본문

한자1
[十事非法]
한자2
뜻(설명)
불멸 후 100여 년이 지나서 바이샬리의 발사자(跋闍子) 비구들이 율제(律制)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열 가지 조항을 칠백건도(七百犍度)에서 비법(非法)으로 규정한 일이다. (1) 염사정(鹽事淨): 그 전날 받은 소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식사에 쓰는 것. (2) 이지정(二持淨): 일중식(日中食)한 뒤에 해그늘이 2지(指)가 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것. (3) 수희정(隨喜淨): 밥 먹은 뒤에 또 먹는 것. (4) 도행정(道行淨): 도량을 떠나서는 먹은 뒤에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5) 낙장정(酪漿淨): 소유(酥油)·밀(蜜)·석밀(石蜜) 등을 낙(酪)에 타서 밥 먹지 않을 때 마시는 것. (6) 치병정(治病淨):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루가주(闍樓伽酒: 술이 되기 전의 것) 등을 마실 수 있다는 것. (7) 좌구정(坐具淨):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좌구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 (8) 구사정(舊事淨): 그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르면 율(律)에 위반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9) 고성정(高聲淨): 따로 갈마법(羯磨法)을 짓고 나중에 와서 억지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하는 것. (10) 금보정(金寶淨): 금·은·돈 따위의 보시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