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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십삼승잔

본문

한자1
[十三僧殘]
한자2
뜻(설명)
승려들이 지니는 250계 가운데 13조목. 승잔은 범어 승가바시사(僧伽婆尸娑)의 한역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 다음가는 중죄이다. 나쁜 행위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죄는 몸에 남아 있으므로 다른 승려들 앞에서 참회하고 대중의 처분을 받으면 승가에 머물 수 있으므로 승잔(僧殘)이라고 한다. (1) 일부러 정수(精水)를 내지 말라. (2) 여자의 살을 만지지 말라. (3) 여자와 추악한 말을 하지 말라. (4) 여자에게 제 몸을 칭찬하면서 공양을 요구하지 말라. (5) 중매하지 말라. (6) 시주 없이 집을 짓되, 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치게 짓지 말라. (7)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처분을 받지 않고 짓지 말라. (8) 근거 없이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9) 딴 근거로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10) 대중을 파괴하면서 간(諫)하는 말을 막지 말라. (11) 대중을 파괴하면서 간하는 말 막는 이를 돕지 말라. (12) 집을 더럽혔다고 가라는 것을 비방하지 말라고 간하는 말을 막지 말라. (13) 나쁜 성질로 승려들을 어기어 간하는 말을 막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