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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십송률

본문

한자1
[十誦律]
한자2
Sarvāstivāda-vinaya
뜻(설명)
61권. K890, T1435. 후진(後秦)시대에 불야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두 권은 비마라차(卑摩羅叉)가 구마라집이 입적한 뒤인 413년경에 수춘(壽春)의 석간사(石澗寺)에서 한역하였다. 4대 광률(廣律)의 하나이며, 부파 살바다부의 광률이다. 본래는 80송(誦)이던 것을 뒤에 10송으로 줄인 것인데, 1송에서 제3송까지의 20권은 250계, 제4송 8권은 수계(受戒)·포살(布薩)·자자(自恣)·안거(安居)·피혁(皮革)·의약(醫藥)·의(衣)의 7법(法), 제5송 7권은 가치나의(迦絺那衣)·구사미(俱舍彌)·첨파(瞻波)·반다로가(般茶盧伽)·회(悔)·차(遮)·와구(臥具)·쟁사(諍事)의 8법, 제6송 6권은 조달사(調達事) 등의 잡법(雜法), 제7송 6권은 니율(尼律), 제8송 4권은 증일법(增一法), 제9송 4권은 우바리문(優波離問), 제10송 4권은 비니분별(毘尼分別)을 해석하였다. 책 뒤의 비니서(毘尼序)에는 5백·7백 집법(集法)과 아울러 잡인연(雜因緣)을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