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법구유종 본문 한자1 [翯仙] 한자2 ⓢ ⓟ ⓣ 뜻(설명) 화엄종 현수법장의 오교십종판에서 10종의 하나. 아(我)와 법(法), 즉 주관과 객관이 모두 실재하다고 주장하는 인천승(人天乘)과 소승교의 독자부와 같은 종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