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욕 본문 한자1 [胡盧] 한자2 ⓢ ⓟ ⓣ 뜻(설명) 부득이한 사유로 승가의 회의(說戒 등)에 참석할 수 없는 비구가 자기의 의사결정권[欲, ⓢ chanda]을 다른 비구에게 위임하는 것을 여욕이라고 한다. ⇨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