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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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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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또는 고칙(古則)·화두(話頭). 관공서의 문서, 곧 공정하여 범치 못할 법령이며 그 법령에 의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표준이란 뜻이다. 선종의 조사(祖師)들이 심지(心地)를 밝게 깨달은 기연(機緣) 또는 학인을 인도하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공부하는 규범이 된 것이다. 선문(禪門)에서 수양하는 데는 조사들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 범하지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한 학인의 깨치고 못 깨친 것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세속에 비유하여 공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