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분불가설
본문
한자1
[果分不可說]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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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 인분가설(因分可說). 과분(果分)은 불과(佛果)의 분제란 뜻. 화엄종의 이상불(理想佛)인 비로자나불이 깨달은 법은 무한한 시·공간에 뻗쳐 깊고 넓기가 바다와 같으므로 성해(性海)라 하며, 이 과분의 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뿐이고 부처님 아닌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시할 수도 없으므로 불가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