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과절

본문

한자1
[跨節]
한자2
뜻(설명)
↔ 당분(當分). 절제된 한계를 넘었다는 뜻. 천태종에서 여러 경의 당의(當意)에 대하여 교의(敎意)를 판단하는 것을 당분이라 하고, 『법화경(法華經)』의 뜻으로서 다른 경의 뜻을 판정하는 것을 과절이라 말한다. 이는 다른 교의 제한을 넘어서 일승교인 『법화경』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