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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업

본문

한자1
한자2
뜻(설명)
1) 다섯의 범주로 분류된 업을 말한다. 정업(定業)과 부정업(不定業)의 과보를 받을 시기와 이숙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한 업을 분류한 것이다. 정업은 과보를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는 업으로 삼시업(三時業)이 있다. (1) 순현업[順現業, 순현수업(順現受業)]: 현세에 지어 현세에 과보를 받음. (2) 순생업[順生業, 순차수업(順次受業)]: 현세에 지어 다음 생(生)에 과보를 받음. (3) 순후업[順後業, 순후수업(順後受業)]: 현세에 지어 제2세(世) 이후에 그 과보를 받음. 삼시업에는 시정이숙정(時定異熟定: 과보를 받을 때가 정해져 있고 이숙도정해져 있는 업)과 시정이숙부정(時定異熟不定: 과보를 받을 때는 정해져 있지만 이숙이 정해지지 않은 업)이 있다. 부정업에는 과보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이숙정시부정(異熟定時不定: 이숙은 정해져 있지만 과보를 받을 때가 정해지지 않은 업). 이숙시구부정(異熟時具不定: 이숙과 과보를 받을 때 모두 정해지지 않은 업). 2)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에서 설하는 다섯의 업이다. 취수업(取受業: 대상을 취하여 감수하는 것), 작용업(作用業: 작용하는 것. 땅이 만물을 지탱하는 따위 또는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변화하여 쓰러져 가는 따위), 가행업(加行業: 먼저 생각하여 이해한 뒤에 행동을 가하는 것), 전변업(轉變業: 전환되고 변화하는 것. 금속을 가공하는 장인이 장신구를 만드는 따위), 증득업(證得業: 팔정도 등의 수행법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