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바새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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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7권. K526, T1488. 북량(北涼)시대에 담무참(曇無讖, Dharmakṣema)이 428년에 양도(涼都)의 한예궁(閑豫宮)에서 번역하였거나, 또는 426년 6월과 9월 사이에 고장(姑臧)에서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선생경(善生經)』『우바새계본』이라고도 한다. 장자 선생(善生)을 위하여 대승의 재가불자인 우바새가 지켜야 할 계(戒)에 대해 설한 경전으로 모두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 「비품(悲品)」에서 발보리심(發菩提心)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비심(悲心)에서 비롯되며, 괴로워하는 중생을 보고서도 비심(悲心)이 생기지 않는 자는 우바새계(優婆塞戒)를 얻을 수 없다고 설한다. 제14 「수계품(受戒品)」에서는 재가보살인 우바새가 계(戒)를 받고자 할 때는 육방(六方)에 공양하며, 출가한 보살이 우바새에게 공양의 과보와 오계 등을 설하고, 우바새가 6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밟은 후에 20명의 화합승이 백갈마(白羯磨)를 짓고 수계를 허락한다고 설한다. 제18 「육바라밀품(六波羅蜜品)」에서는 6방에 공양한다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六波羅蜜)에 공양하는 것이며, 육바라밀에 공양하는 이는 재산과 수명이 늘어나고 좋은 상(相)을 갖추게 된다고 설한다. 또 제21 「팔계재품(八戒齋品)」에서는 삼귀재(三歸齋)를 받은 이의 과보는 다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하루에 세 번 삼귀재를 받고 세 번 팔계(八戒)를 받으면 우바새 재(齋)를 갖추었다고 하고, 팔계를 받은 이는 오역죄(五逆罪)를 제외한 모든 죄가 소멸된다고 설한다. 제27 「선바라밀품(禪波羅蜜品)」에서는 선정(禪定)이란 계자비희사로 모든 번뇌를 여의고 선법(善法)을 닦는 것이며, 삼매를 닦는 방편은 계(戒)이므로 계로 모든 근(根)을 거두어야 한다고 설한다. 그리고 삼매는 모든 선법의 근본이므로 삼매를 떠나서 세법(世法)이나 출세(出世)의 보리(菩提)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삼매란 골관(骨觀)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경은 『중아함경(中阿含經)』의 제33 『선생경(善生經)』을 확대하여 대승적으로 개작한 것이다. 여기서 설하는 계(戒)는 대승보살의 원행(願行)을 말하며, 보살계의 내용을 이룬다. 이 경은 경전 성립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대승계가 설해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불교에서도 중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