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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가라월문보살행경

본문

한자1
한자2
뜻(설명)
1권. K33, T323. 서진(西晋)시대에 축법호(竺法護, Dharmarakṣa)가 265년에서 313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욱가라월문경』이라 하며, 별칭으로 『대욱가경(大郁迦經)』『욱가장자경(郁迦長者經)』이라고도 한다. 전체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상사품(上士品)」에서는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욱가장자(郁伽長者)에게 재가보살은 삼귀의(三歸依)의 덕으로써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고 설하신다. 제2 「계품(戒品)」에서는 재가보살이 지켜야 할 오계(五戒)에 대해 설한다. 제3 「의품(醫品)」에서는 재가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펴고 믿게 하며 올바른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은 도시나 마을에 훌륭한 의사가 있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제4 「예거품(穢居品)」에서는 재가는 모든 선(善)의 근본을 끊기 쉽고 마(魔)가 활동하기 편리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유념할 것을 당부한다. 제5 「시품(施品)」에서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설한다. 제6 「예탑품(禮塔品)」에서는 재가보살은 정사(精舍)에 들어갈 때 문밖에 머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들어가서는 이곳이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자비희사(慈悲喜捨)의 도량이라고 염(念)할 것을 설한다. 제7 「지족품(止足品)」에서는 출가보살은 지혜를 얻기 위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족(止足)함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다. 제8 「한거품(閑居品)」에서는 출가보살이 한가로이 머무는 것은 법회를 익히고 다른 이를 위해 설법하기를 익히며, 여래를 모시고 공양하기를 익히고, 불승(佛乘)의 뜻을 끊지 않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라고 설한다. 재가보살과 출가보살이 닦아야 할 보살행에 대해 설하는 이 경은 욱가장자처럼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으면서도 불도를 열심히 닦으면 출가해서 불도를 닦는 것에 못지않음을 보여준다. 이역본으로 『대보적경(大寶積經)』의 제19 욱가장자회와 『법경경(法鏡經)』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