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비니죄 본문 한자1 한자2 ⓢ ⓟ ⓣ 뜻(설명) 비니(毘尼)를 어기는 죄.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어기는 죄로 후세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말한다. 몸과 입으로 지은 가벼운 죄를 말하며, 돌길라(突吉羅)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