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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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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2
뜻(설명)
고인명(古因明) 오분작법(五分作法)의 하나이며, 신인명(新因明) 삼지작법(三支作法)의 하나이다. 종(宗)과 인(因)의 다음에 말하여, 인을 도와 종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증거를 드는 부분으로 곧 “무릇 A는 모두 B다.”라고 해서 이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화합하여 두 가지를 일치하게 하기 위한 추단(推斷)이다. “장관도 한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한국 사람인 까닭에[因]. 비유하면 다른 국민과 같다[喩].”는 예를 들 수 있다. 신인명에서는 유에 동유(同喩)이유(異喩)의 둘을 들고, 고인명의 합(合)과 결(結)을 제한다. 동유는 인을 도와 종의 뜻을 정면적으로 명표하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인의 정당하고 정당치 못함을 분별하는 것, 간접적으로 종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동유와 이유에 각각 유체(喩體)와 유의(喩依)가 있다. 종과 인에 비슷한 이론을 인용하는 것을 유체, 이 유체가 의지하여 있는 사물을 유의라 한다. 예를 들면, 동유는 “무릇 국민은 모두 법률을 지켜야 한다. 비유컨대 다른 일반 국민과 같다.”고 함과 같다. 이유는 “법률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 이는 국민이 아니다. 비유컨대 외국인과 같다.”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