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용 본문 한자1 한자2 ⓢ ⓟ ⓣ 뜻(설명) ↔ 무공용(無功用). 공용은 신구의(身口意)의 동작을 말한다. 곧 인위적인 동작을 가한 상태를 유공용(有功用)이라 한다. 보통은 칠지(七地) 이전 보살의 행을 유공용행이라고 하며, 팔지(八地) 이후의 보살행을 무공용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