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법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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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명학(因明學)의 종(宗)의 전명사(前名辭) 중에 다른 의견을 비밀히 포함한 것이다. 원래 인명(因明)의 입론(立論)하는 법칙에서 종(宗)의 전명사는 입론자(立論者)와 대론자(對論者)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말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전명사에 말로 표현한 것 외에 자기의 마음속으로 다른 뜻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음을 유법의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