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법자상상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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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명(因明)의 사인(似因) 14과(過) 중 인(因)의 4상위과(四相違過)의 제3이다. 그가 내세운 인으로 종(宗)의 전명사(前名辭)에 대할 때 인의 3상(三相) 중 뒤의 2상(二相)을 결(缺)하여 종의 전명사로 발표한 사항을 도리어 부인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도가 “신은 무(無)가 아니다[宗], 인간 일반의 관념(觀念)에 떠오르는 고로[因], 무릇 인간 일반의 관념에 떠오르는 것은 무(無)가 아니다. 비유컨대 만물과 같다[同喩]. 온갖 무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에 떠오르지 않는다. 비유컨대 제2의 해와 달과 같다[異喩].”라 할 때에 대론자(對論者)가 “너의 신은 신이 아니다[宗], 인간 일반의 관념에 떠오르는 고로[因], 무릇 인간 일반의 관념에 떠오르는 것은 네가 말하는 신이 아니다. 비유하면 만물과 같다[同喩]. 무릇 네가 말하는 신은 인간 일반의 관념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異喩).”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결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