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법차별상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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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명(因明)의 사인(似因) 14과 중 4상위과(四相違過)의 제4이다. 유법은 종(宗)의 전명사(前名辭), 차별은 입론자(立論者)의 뜻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항(事項)이다. 그 인으로 입론자의 뜻 가운데 가진 사항에 대할 때 도리어 반대되는 사항을 성립할 수 있는 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도가 “기독은 사람이 아니다[宗]. 능히 만민을 구원하는 고로[因]. 무릇 만민을 구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비유컨대 진신(眞神)과 같다[同喩]. 무릇 인간은 만민을 구원하지 못한다. 비유컨대 우리들과 같다[異喩].”라 할 적에 논자는 ‘기독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뜻 가운데 생각하면서도 이 뜻을 표현하지 않음을 간파(看破)하고, 대론자가 “기독은 신의 아들이 아니다[宗], 능히 만민의 죄를 구원하는 고로[因]. 무릇 만민의 죄를 구원하는 이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비유컨대 진신(眞神)과 같다[同喩]. 무릇 신의 아들은 만민의 죄를 구원하지 못한다[異喩].”라고 반박할 수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