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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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정학률의(正學律儀)라고도 한다. 식차마나(式叉摩那)가 가지는 6종의 계율이다. (1) 염심상촉(染心相觸): 나쁜 마음으로 남자의 몸에 접촉하지 말라. (2) 도인사전(盜人四錢): 남의 돈 4전(四錢)을 훔치지 말라. (3) 단축생명(斷畜生命): 축생을 죽이지 말라. (4) 소망어(小妄語): 실답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5) 비시식(非時食): 정오를 지나서 먹지 말라. (6) 음주(飮酒): 술을 마시지 말라. 여자가 불문에 들어와서 비구니가 되려 할 때는 먼저 10개월 이상 3년 이내에 이 법을 지키고, 이후에 구족계를 받는 것이 법례(法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