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육조법보단경발

본문

한자1
한자2
뜻(설명)
1책.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저술로 1883년(고종 20) 합천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서 중간(重刊)한 본이 전해진다. 이 책은 『법보단경』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육조혜능의 본의를 거스르고 첨삭되었다는 남양혜충(南陽慧忠)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해명한 발문이다. 지눌은 담묵(湛黙)이 『법보단경』을 얻어 판각하고자 하는데 발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자신이 귀감으로 삼는 책이라며 기꺼이 응하였다. 혜충은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라는 이치가 종지에 부합하지만, 유통되고 있는 『법보단경』에는 몸은 무상하고 마음은 상주불멸하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담묵이 전한 책은 후대에 물들지 않은 본래의 책이기 때문에 혜충의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한다. 그 예로 “진여 자성이 상념을 일으키고, 눈귀코혀 등 신체의 기관들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법보단경』의 구절을 제시하고, 혜충의 비판과 의혹이 닿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한다. 지눌은 이러한 구절과 혜충의 견해를 회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혜능은 본래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방편으로 인도한 다음 결국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 경지를 보여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육조가 회양(懷讓)과 행사(行思) 등의 제자들에게는 심인(心印)을 은밀히 전하고, 밖으로 위거(韋據) 등 도속 1천여 인에게는 무상심지계(無相心地戒)를 설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진제(眞諦)를 말함으로써 속제(俗諦)를 어길 수도 없었고, 또한 일방적으로 속제에 순응함으로써 진제를 어길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반은 타의에 따르고 반은 스스로 증득한 경지를 헤아린 끝에 진여에서 상념을 일으키고 감각기관에서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궁극의 도리를 곧바로 전하면 출가승과 세속인이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발문을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