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칠능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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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 오팔무집(五八無執). 유식종에서는 8식(八識) 중 경계에 대하여 허망 분별을 일으켜 아(我)다, 법(法)이다 하고 집착하는 능변계(能遍計)의 뜻이 있는 것은 제6식과 제7식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제7식은 제8식의 견분(見分)을 반연하여 아집(我執)을 일으키고, 제6식은 온갖 법경(法境)에 대하여 아집법집을 일으킨다. 그러나 전5식(前五識)과 제8식은 아집법집이 없고 능변계하는 뜻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호법(護法)의 학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