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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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비나야(毘奈耶)비나야(毘那耶)비나야(鼻奈耶) 등으로 음역하고 비니(毘尼)라고도 쓴다. 조복(調伏)멸(滅)이행(離行)화도(和度)선치(善治)지진(志眞)이라고 번역한다. 1) 계율을 말한다. 부처님이 제정한 금계(禁戒)이다. 계율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시라(sīla: 戒)이다. 악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하는 것[防非止惡]으로 습관성, 행위, 성격, 경향 등을 의미한다. 시라라는 말 자체는 명상, 봉사, 실천 등을 뜻하는 어원에서 파생하였다. 계라는 말은 이미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간직하고 있다. 자율성 등이 선으로도 악으로도 표출될 수 있겠지만, 보통 계라고 할 때는 선한 계를 의미한다. 계는 폭넓게 윤리적 행위나 윤리 도덕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율의 어원은 비나야(vinaya: 律) 혹은 우바라샤(upalaksa)로 법률의 뜻이다. 비나야라는 말은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하고 이 의미가 전화되어 규칙, 규율, 규범 등의 뜻으로 쓰였다. 이 말 자체가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율이라는 말의 원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율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보통 계율이라는 복합어로써 표현해 버리고, 실제에 있어서 율이나 비나야는 경율논의 삼장에서 율장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율(律)이란 불교 교단의 강제적 규칙을 말하는데, 계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도덕과 비슷한 데 비하여, 율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법률과 비슷하다. 율은 불교의 출가교단(出家敎團: 僧團)의 교단 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입단자들에게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고, 계와 율을 합해서 계율이라고 일컫는다. 승려에게 적용되는 250계나 348계는 위반 시에 벌칙이 뒤따르게 되므로 율이라 말할 수 있다. 계율은 자율성과 타율성을 함께 지닌다. 소승의 계율은 율의 취의에 입각한 타율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대승의 계율은 계의 취의에 따른 자율성을 중시한다. 계율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이다. 그런데 이 구족계의 수에 대해서는 율마다 조금씩 다르다. 남전의 율에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고, 북전의 『사분율』에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로 되어 있다.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 제정의 이유로 비구비구니 이부제자(二部弟子)의 불법의 강창(降昌)과 승단(僧團)의 평화를 도모(圖謀)하려 한 것이다. 이 계를 가지는 것이 출가 불제자의 완전한 덕성을 구족함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계율로서 원만한 사문법(沙門法)을 규정했기 때문에 또한 구족계라고 부른다. 2) 삼장(三藏) 중에서 계율에 관한 경전을 모은 율장이다. 율장은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고 하는 계의 조목(예를 들어 250계, 348계 등)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과 교단의 운영 규정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오부광률(五部廣律)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