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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음계

본문

한자1
한자2
뜻(설명)
음욕에 대한 계율로 사바라이죄의 하나, 10중금계(十重禁戒)의 하나이다. 계율에 7중(七衆)의 구별이 있다. 재가의 우바새우바이는 부부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경계한다. 또 부부간이라도 비시(非時)비처(非處)비량(非量)비지(非支)에 행함을 금지한다. 출가한 이는 온갖 음행을 금지하는데 5중(五衆) 중의 사미사미니식차마나에게 음행이 있으면 멸빈악작죄(滅擯惡作罪)라 하여 가사를 빼앗고 절에서 빈출(擯出)된다. 비구비구니가 범하면 바라이죄(波羅夷罪)가 된다. 그 계상(戒相)은 사람화인(化人)축생(畜生)의 항문(肛門)입은 물론이고 꿈에서라도 애요(愛樂)하는 뜻이 있으면 바라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