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준상사과류
본문
한자1
한자2
ⓢ
ⓟ
ⓣ
뜻(설명)
인(因)의 14과류(過類)의 하나이다. 종(宗)인(因)의 광범하고 좁은 데 관한 규칙을 알지 못하고, 외람하게 뜻으로 추측하여, 입론자(立論者)의 논법을 측면으로 공격할 적에 생기는 허물이다. 무릇 종과 인의 관계는 인이 종의 범위와 동등하거나 좁은 경우에만 정당한 추단(推斷)을 얻는 것이요, 인이 종의 범위보다 광범해서는 성립되지 못한다.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입론자의 논리를 논파(論破)하려 할 때에 생기는 허물이다.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無常)하다(宗). 사람의 의력(意力)에 따라 나는 까닭에(因). 마치 사람이 만든 물건과 같다(喩).” 함에 대하여, 만일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모두 사람의 의력에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무상하고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법은 그릇된 것이라고 공격함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