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본문 한자1 한자2 ⓢ ⓟ ⓣ 뜻(설명) ↔ 사(事). 평등차별의 두 문으로 나눌 때는 평등문에 소속되는 것이다. 경험적 인식을 초월한 상항불역(常恒不易)보편평등(普遍平等)의 진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