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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반야바라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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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2권. K19, T245.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후진(後秦)시대에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이 402년에서 409년 사이에 장안(長安)의 소요원(逍遙園)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인왕경』『인왕반야경』이라고 한다.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지만 다른 반야경계 경전들과는 달리 『대반야경(大般若經)』 6백 권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경은 예로부터 대반야경의 결정이라고 하여 여러 종류의 반야경을 종결짓는 경전이라고 전해온다. 호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전이며, 천태종에서는 『법화경』『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삼부경이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성행한 인왕백고좌회(백고좌회 또는 인왕회라고도 함)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이다. 이 경은 2권 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8품의 명칭은 제1 서품(序品) 제2 관공품(觀空品) 제3 보살교화품(菩薩敎化品) 제4 이제품(二諦品) 제5 호국품(護國品) 제6 산화품(散華品) 제7 수지품(受持品) 제8 촉루품(囑累品)이다. 여기서 제1 서품은 서분(序分)에, 제2 관공품에서 제7 수지품까지는 정종분(正宗分)에, 그리고 제8 촉루품은 유통분(流通分)에 해당한다. 서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16대국왕이 한 자리에 모여 파사닉왕이 중심이 되어 부처님과 문답을 시작하는 장면이 서술되고 있다. 이어 정종분에서는 반야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 즉 내호(內護)를 밝히고 반야에 의해 지켜지는 국토 즉 외호(外護)를 밝힌 다음 그 인과 관계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분에서는 불멸(佛滅) 후에 정법(正法)이 쇠퇴할 것을 예언하고 7란(七亂)이 없어지고 7복(七福)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16대국왕에게 반야의 법문을 간직할 것을 당부하자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정법을 호지(護持)할 것을 맹세하고 환희했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이 경은 국가를 정당하게 수호하여 영구히 번영케 하는 근본 의의를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를 안온하게 하고 융창(隆昌)하게 하는 방책을 불교의 본의로부터 논증하고자 하여 내외의 수호와 인과의 상호의지 관계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그 본질을 반야바라밀다 즉 불지(佛智)의 증오(證悟)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 경의 한역본에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蜜經)』 2권과 불공(不空)이 번역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2권이 있으며, 이 둘 가운데 구마라집의 번역을 구역(舊譯)이라 하고 불공의 번역을 신역(新譯)이라고 한다. 두 번역본 사이에 크게 차이나는 점은 없지만, 밀교의 전파자였던 불공의 번역에는 밀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어 있다. 이역본으로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 있다. 이 경의 주석서로는 지의(智?)의 『인왕경소(仁王經疏)』 3권, 길장(吉藏)의 『인왕경소』 6권, 양비의 『신역인왕경소(新譯仁王經疏)』 6권 등 중국 승려가 지은 것과, 원측(圓測)의 『인왕반야경소(仁王般若經疏)』 6권, 대현(大賢)의 『인왕경고적기(仁王經古迹記)』 1권, 현범(玄範)의 『인왕반야경소(仁王般若經疏)』 2권, 예원(禮元)의 『인왕경주(仁王經注)』 4권 등 신라 승려들이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길장의 소(疏)와 원측의 소를 이 경에 대한 양대 소(疏)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