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증구권 본문 한자1 [敎證俱權] 한자2 ⓢ ⓟ ⓣ 뜻(설명) 천태사교(天台四敎) 중에서 장교(藏敎)·통교(通敎)를 말한다. 이 둘은 그 교법이나 교에 따라 얻은 깨달음[悟]이 모두 방편이고 진실이 아니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