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령출거 본문 한자1 [自領出去] 한자2 ⓢ ⓟ ⓣ 뜻(설명) 중국의 법정에서 쓰던 말. 영장을 받으면 관리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진하여 법정에 나아가서 죄를 말하는 것이다. 선서(禪書)에서는 자기의 일을 자백하는뜻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