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함십보법경
본문
한자1
[長阿含十報法經]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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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K664, T13. 후한(後漢)시대에 안세고(安世高)가 148년에서 170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십보법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다증도장경(多增道章經)』『십업경(十業經)』이라고도 한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비구들에게 1법(法)에서 10법까지 각 10종, 총 100법을 들면서 알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등으로 구분하여 설한 경전이다. 제1법에서는 모든 사람은음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설하고, 제2법에서는 어리석음과 애착을 버려야 한다고 설한다. 제3법에서는 3가지 근본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하고, 제4법에서는 사제(四諦)를 여실히 알아야 한다고 설한다. 제5법에서는 색(色)통(痛)상(想)행(行)식(識)의 5수(五受)를 알아야한다고 설하고, 제6법에서는 6내입(六內入)을 알고서 6애(六愛)를 버려야 함을 설한다. 제7법에서는 7각지(七覺支)를행하고서 7유(七有)를 알아야 한다고 설하며, 제8법에서는 8세간법(八世間法)을 알고 버려야 할 8법(八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9법에서는 9희(九喜)를 행하여9신(九神)이 머무는 곳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고, 제10법에서는 10종직(十種直)을 지어서 열 가지 내외의 색입(色入)을 환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열 가지 법을 『십보경』이라 부른다고 설한다. 이역본으로 『장아함경(長阿含經)』의 제10 『십상경(十上經)』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