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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재경

본문

한자1
[齋經]
한자2
뜻(설명)
1권. K721, T87.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오(吳)나라 때 지겸(支謙)이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지재경(持齋經)』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동쪽의 어느 승상(丞相)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승상의 모친 유야(維耶)에게3종류의 재에 대해 설명하신다. 3종류란 목우재(牧牛齋)니건재(尼犍齋)불법재(佛法齋)이다. 그중 불법재는 매월 여섯 차례의 재일에 팔계(八戒)를 지키는것으로, 앞의 두 재와는 비할 바 없는 공덕이 따른다고설하신다. 특히 재계를 받을 경우에는 불(佛)법(法)중(衆)계(戒)천(天)의 5가지에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이역본으로 『팔관재경(八關齋經)』『우바이타사가경(優婆夷墮舍迦經)』『중아함경(中阿含經)』 제202 『지재경(持齋經)』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