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담미기과경
본문
한자1
[瞿曇彌記果經]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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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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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권. K683, T60. 유송(劉宋)시대에 혜간(慧簡)이 457년에 녹야사(鹿野寺)에서 번역하였다.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구담미(瞿曇彌)는 싯다르타태자의 양모(養母)인 마하파자파티부인이다. 부처님께서 석기수(釋羈瘦) 가유라위성(迦維羅衛城)의 니구로(尼拘盧)동산에 계실 때 구담미가 많은 석가족 여인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가 여자도 출가하여 불도를 배울 수 있는지 여쭈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출가하여 불도를 배울 수 없다고 대답하신다. 그러나 구담미는 다시 옷과 발우를 준비하여 석 달 뒤에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거절하셨고, 구담미는 석 달 뒤에 다시 찾아가지만 끝내 출가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 결국 구담미는 크게 낙심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아난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자가 출가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장차 범행자(梵行者)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하지만 아난은 구담미에게는 부처님을 키운 공이 있다고 하면서 출가를 허락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결국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신다. 출가한 여자는 불·법·승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신(信)·계행(戒行)·문(聞)·보시(布施)·지혜를 두루 갖추어야 하고 오계(五戒)를 지켜야 한다. 그 밖에도 출가한 여인은 8가지 중법(重法)을 지켜야 한다. 그 첫째로 비구니는 비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비구를 따라 반년 동안 예절을 배워야 한다. 셋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으면 자자회(自恣會)를 열지 못한다. 넷째, 비구니가 안거(安居)를 할 때는 두 승려와 함께 3가지 일을 갖추어 보고 듣고 알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구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계경(契經)이나 비니(毗尼), 아비담(阿毘曇)을 물을 수 없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를 문책할 수 없다. 일곱째, 비구니가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했을 경우 두 승려를 위해 보름 동안 소제하여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되었어도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비구니 교단이 성립하게 되며, 후에 구담미가 오랫동안 청정한 수행을 한 비구니들에게 갓 출가한 비구들이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다시 청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자의 몸으로는 여래(如來)·전륜왕(轉輪王)·제석천(帝釋天)·마왕(魔王)·범천(梵天)이 될 수 없음을 들어 허락하지 않는다. 이 경에서는 여인이 출가하지 않는다면 정법이 1천 년을 머물 것이나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져 5백 년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후세에 첨가된 것임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분율(四分律)』 48권·『오분율(五分律)』 29권 등이 있다. 이역본으로 『중아함경(中阿含經)』 제116 『구담미경(瞿曇彌經)』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