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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제교

본문

한자1
[制敎]
한자2
뜻(설명)
남산율종(南山律宗)에서 세운 교판(敎判)의 하나. 율종에서 판단하는 부처님의 교설. 잘못을 제기하여 이치에 어긋나는 점을 드러내고 정법을세워 그 비리를 제지하며 법을 위반한 죄의 명칭을 붙이고 그 경중을 가려내어 분류한다. 화교(化敎)가 인과의 도리등 내외의 대중 모두에게 전하는 교법이라면, 제교는 오직 교단 안의 대중에 제한하여 은밀하게 전한다. 또한 화교는 불보살 등 5종의 무리가 설하는 반면에 제교는 계(戒)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부처님만이 설하신다. 도선(道宣)의 분류에 따르면, 제교는 몸입뜻으로 짓는 악한 업을 제지하고 실천궁행하여 증과(證果)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으로 삼학 중 계학(戒學)에해당하고, 혜학(慧學)인 화교와 대칭한다. 또한 이 제교를실법종(實法宗)가명종(假名宗)원교종(圓敎宗) 등 세 가지 계체론(戒體論)으로 나눈다. 실법종은 제법의 실유(實有)를 주장하는 살바다유부종(薩婆多有部宗), 가명종은 제법이 이름뿐이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성실종(成實宗), 원교종은 유식종(唯識宗)을 말한다. 이 3종(宗) 가운데 실법종은 계체의 무표(無表)를 일색법(一色法)이라 하고, 가명종은 비색비심(非色非心)이라 하고, 원교종은 제8식가운데 훈지(熏持)한 사(思)의 심소(心所)에 들어 있는 종자로서 무작(無作)의 계체(戒體)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