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견과
본문
한자1
[俱不遣過]
한자2
ⓢ
ⓟ
ⓣ
뜻(설명)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이유(異喩) 5과의 하나. 이유에 종(宗)과 인(因)에 관계되는 것을 써서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허물.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모든 서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B와 같이”[同喩] “모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다. 경기 사람과 같이”[異喩]라고 할 때 경기 사람은 한국 사람인 동시에 서울 사람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이유(異喩)는 종·인이 함께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허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