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죄
본문
한자1
[遮罪]
한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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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 성죄(性罪)의 상대어로서 그 일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부처님이 금지한 계로서 이를 범하면 죄가 된다. 8계(八戒) 가운데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등은 성죄이고 술 마시는 일, 분을 바르는 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 때가 아닌 때에 먹는 일 등은 차죄이다. 2) 『범망경(梵網經)』의 대승 계율에서 말하는 7차죄(七遮罪)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