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
본문
한자1
[具足戒]
한자2
ⓢ
upasaṃpanna; upasaṃpadā
ⓟ
ⓣ
뜻(설명)
오파삼발나(鄔波三鉢那)라 음역. 근원(近圓)이라 번역.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으로 구계(具戒)라 약칭한다. 대계(大戒)·비구계(比丘戒)·비구니계(比丘尼戒)라고도 한다. 이는 비구·비구니가 받아 지킬 계법으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 이 계를 받으려는 이는 젊은이로서 일을 감당할 만하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고 모든 죄과가 없고, 이미 사미계(沙彌戒)를 받은 이에 한한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사미계 받은 지 3년 이상) 70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