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품일분전부정과
본문
한자1
[俱品一分轉不定過]
한자2
ⓢ
ⓟ
ⓣ
뜻(설명)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종(宗)·인(因)·유(喩) 3지(三支) 중에서 인이 유 중의 동품(同品)·이품(異品)의 일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A는 남자다”[宗], “교사로 근무하므로[因]”와 같이 이 경우에 모든 남자는 동품이고, 모든 여자는 이품이다. 그러나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므로 이 인은 동품과 이품에 통한다. 이러한 허물을 구품일분전부정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