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멸쟁
본문
한자1
[七滅諍]
한자2
ⓢ
ⓟ
ⓣ
뜻(설명)
율종(律宗)에서 4가지 논쟁을 일으켰을 때 쟁론을 소멸시키는 말로서 다음의 7가지를 말한다. (1) 현전비니(現前毘尼): 쟁론자(諍論者)를 대면시켜 시비를 판단하는 율법이다. (2) 억념비니(憶念毘尼): 다른 이가 범한 허물에 대하여 쟁론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 소행을 기억하고 증명하게 하여 범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율법이다. (3) 불치비니(不癡毘尼): 비구가 미친병에 걸려서 범한 죄는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치갈마(不癡羯磨)를 주어 계를 설할 때 대중에 참석하게 하는 율법이다. (4) 백언비니(白言毘尼):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여 쟁론을 그치게 하는 율법이다. (5) 다어비니(多語毘尼): 쟁론이 오래 계속될 때 사라(舍羅, 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율법이다. (6)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 비구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 백사갈마(白四羯磨)로 벌을 주고 자복(自服)하기를 기다려 해결하는 율법이다. (7) 초부지비니(草覆地毘尼): 비구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쟁론할 때, 각각 상좌(上座)를 뽑아 대표로 의견을 말하여 쟁론을 쉬게 하는 율법이다. 이것은 법약(法藥)의 풀로 쟁론의 진창을 덮는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