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급
본문
한자1
[塔層級]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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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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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 『탐현기(探玄記)』 제8권에 소개된 것으로 『장아함경』에 근거하여 4종류의 사람의 탑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1) 불(佛), (2) 벽지불(辟支佛), (3) 성문(聲聞), (4) 윤왕(輪王)의 탑이다. 2) 진제삼장(眞諦三藏)이 번역한 『십이인연경(十二因緣經)』에는마땅히 8인에게 탑을 세우라 하였다. (1) 여래는 노반(露盤)을 8중 이상으로 하니 이것이 바로 불탑(佛塔)이다. (2) 보살은 7반(盤). (3) 연각은6반. (4) 나한은 5반. (5) 나함은 4반. (6) 사다함은 3반. (7) 수다원은 2반. (8) 윤왕(輪王)은1반으로 구분한다. 만약 보고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탑(聖塔)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승기율(僧祇律)』에 “범승(凡僧)이라도 지율 법사(持律法師)영사 비구(營事比丘)덕망 비구(德望比丘)라면 탑을 세울 수 있으나, 성인의 탑이 아니므로 노반은 없이 하고 병처(病處)에세울 수 있으며 만일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들을 본다면 요새 스승을 위하여 탑을 세우고 크게 노반을 만드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일은 그 사람이 죄를지을 뿐만 아니라죽은 이에게까지도 허물이 미치게 하는 일이니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