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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투란차

본문

한자1
[偸蘭遮]
한자2
sthūlātyaya
thullaccaya
뜻(설명)
6취죄(六聚罪)의 하나이다. 살투라(薩偸羅)토라차(吐羅遮)라 음역하기도 한다. 대죄(大罪)추악(麤惡)대장선도(大障善道)라 번역한다. 바라이죄(波羅夷罪)나 승잔죄(僧殘罪)에 이를 수 있는 죄로,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하면서 머리카락끼리 서로 닿게 하거나, 손톱을 서로 닿게 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다.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닿게 하면 승잔죄가 된다. 이것은 중한 죄를 지을 방편으로, 선근을 끊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