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본문 한자1 [辦事] 한자2 ⓢ ⓟ ⓣ 뜻(설명) 수좌를 제1좌, 서기(書記)를 제2좌, 판사를 제3좌라 하였다. 두 가지 소임을 맡았는데 그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선사(禪寺)에서 잡무를 보는 소임을 맡았다. (2) 수좌료(首座寮)에 있으면서 잡무를 보는 소임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