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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팔경계

본문

한자1
[八敬戒]
한자2
뜻(설명)
팔경법(八敬法), 팔존사법(八尊師法), 팔불가월법(八不可越法), 팔불가과법(八不可過法)과 같다.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경법으로 다음과 같다. (1) 백 세의 비구니라도 새로 비구계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 맞아 예배하고, 깨끗한 자리를 펴고 앉기를 청해야 한다. (2) 비구니는 비구를 흉보거나 꾸지람할 수 없다. (3)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들어 그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4) 식차마나는 이미 6법을 배웠으므로 대중 스님을 따라서 대계(大戒) 받기를 구해야 한다. (5)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반달 동안 안에 2부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 참회해야 한다. (6) 비구니는 반달마다 비구 대중 가운데서 가르쳐 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 (7) 비구가 없는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지 못한다. (8)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 가서 자자(自恣)할 스님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