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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팔관재경

본문

한자1
[八關齋經]
한자2
뜻(설명)
1권. K823, T89. 고려대장경에서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유송(劉宋)시대에 저거경성(沮渠京聲)이 455년경에 양도(楊都)의 죽원사(竹園寺)와 종산(鍾山)의 정림상사(定林上寺)에서 번역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매달 정해진 재일(齋日)에 8가지 계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팔재계를 지키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설하신다. 팔재계는 첫째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훔치지 않고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不淨)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 정해진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 높고 좋은 평상에 앉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 노래나 춤 같은 유희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이 팔재계는 불자들에게 널리 설해지는 것으로 오계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불교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팔재계를 지키는 공덕이 5대하(五大河)의 물의 양보다 더 많다는 점 등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우바이타사가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역본으로 『불설재경(佛說齋經)』, 『우바이타사가경(優波夷墮舍迦經)』, 『중아함경』 제202 『지재경(持齋經)』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