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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합작법

본문

한자1
[合作法]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에서 동유(同喩)의 체(體)를 표시하되 종(宗)과 인(因)을 결합하여 뜻을 확립하는 논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無常)하다(宗).” “지어낸 것[소작성(所作性)]이기 때문에(因)” “와기(瓦器)와 같다(同喩).”라고 할 때 동유에 하나의 명제를 더하여 “모든 지어낸 것은 무상하다(喩體).” “이를테면 와기와 같다(喩依).”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