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밀경소 권제십
본문
한자1
[解深密經疏 卷第十]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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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신라 승려 원측(圓測, 613~696)이 『해심밀경』을 주석한 책이다. 이 책은 원측의 저서인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와 더불어 그의 유식교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으로 『성유식론소』가 전해지지 않는 만큼 원측의 유식 사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이기도 하다. 원측의 『해심밀경소』는 총 10권이고 본래 한문으로 찬술된 것인데, 그중에 권8의 서두 일부와 권10 전부가 산실되었다. 이 산실된 부분을 당나라 말기 티베트 승려 법성(法成, ⓣ Chos grub)의 티베트 역(『影印北京版西藏大藏經』 제106책에 수록)에 근거해서 일본의 이나바 쇼주(稻葉正就)가 1972년에 다시 한문으로 복원하였다. 이 환역본(還譯本)은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 1981년에 중국의 관공(觀空)이 서장(西藏)의 단주장(丹珠藏, ⓣ Bstan-ḥgyur, 論藏)에 실린 법성(法成) 역 『해심밀경소』에 근거해 산실되었던 권10(金陵刻經處刻本 중에 제35권~제40권에 해당)을 환역(還譯)하였는데, 이 환역본이 『한국불교전서』 제11책에 수록된 『해심밀경소 권제십』이다. 관공의 환역본은 이나바 쇼주의 복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심밀경소 권제십』은 원측의 『해심밀경소』 중 마지막 「여래성소작사품(如來成所作事品)」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측은 전통적인 삼분과경(三分科經)에 근거해서 전체 경문을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의교봉행분(依敎奉行分)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교설을 본격적으로 설한 ‘성교정설분’의 일곱 개 품에서는 유가행자들이 관해야 할 경계[所觀境], 관하는 행[能觀行], 획득되는 과[所得果]를 설한다. 「여래성소작사품」은 획득되는 과에 대해 설한 것이다. 이 품은 관의 경계[境]에 근거해서 관하는 행(行)을 일으키고, 그 행으로 인해 과를 획득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놓였다. 여기서는 불과(佛果)를 획득한 여래가 본래 지어야 할 사업[所作事] 등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