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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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1
[香衣]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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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향염(香染)·향포상(香袍裳)·향복(香服)이라고도 한다. 향나무의 즙으로 물들인 법의(法衣)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 입을 수 있는 법의의 일종이다. 자의(紫衣)의 다음가는 것이다. 향의는 건타색(乾陀色), 곧 향색(香色)의 옷이란 뜻이다. 붉으면서도 조금 누런 빛을 띠고 있다. 본래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괴색(壞色)만을 가사의 색으로 사용하였으나 후세에는 자주색[紫], 붉은색[緋]을 제외한 청황 등의 색깔까지 포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