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응
본문
한자1
[虛應]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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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조선시대 승려로 보우(普雨)의 법호이다. 조선 전기 봉은사 주지판선종사도대선사선종판사 등을 역임했다. 15세에 금강산 마하연암(摩訶衍庵)에서 출가한 뒤, 금강산 일대의 장안사(長安寺)표훈사(表訓寺) 등에서 6년 동안 정진하면서 대장경과 『주역(周易)』을 공부했다. 경기도 용문사(龍門寺)의 지행(智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유학자들과도 두루 사귀었다. 특히 재상 정만종(鄭萬鍾)과의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를 계기로 문정대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1548년(명종 3)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임명받아 취임한 뒤, 문정대비에게 능침(陵寢)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황언징(黃彦澄)을 처벌하고 전국 사찰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방을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1550년(명종 5) 12월, 문정대비가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키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1551년(명종 6) 5월 선종과 교종이 부활하였다. 같은 해 6월 봉은사가 선종의 본사로, 봉선사(奉先寺)가 교종의 본사로 지정되었고, 그는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 승려 도첩을 주는 도승시(度僧試)가 실시되었고, 1552년 4월에는 승려 과거시험인 승과가 다시 열렸다. 1555년(명종 10) 9월 각종 제도적 장치의 결과로 종단이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되자, 판사직과 봉은사 주지직을 사양하고, 춘천의 청평사(淸平寺)에 머물렀다. 1560년(명종 15)에 다시 선종판사와 봉은사 주지 직책을 맡았으나, 운부사(雲浮寺)에서 왕자의 태봉(胎峯)이 있는 산의 나무를 베어 사원을 증축한 일에 연루되어 판사직을 박탈당하고 봉은사를 물러나 세심정(洗心亭)에 머물렀다. 같은 해 12월 다시 선종판사로 임명되어 봉은사에 머물렀다. 1565년(명종 20) 4월에 회암사(檜巖寺) 중창 사업을 마치고 낙성식을 겸한 무차대회를 개설하였지만 같은 달 문정대비가 죽자, 한계산 설악사(雪岳寺)에 은거하였다. 이때 이이(李珥)가 「논요승보우소(論妖僧普雨疏)」를 올려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함에 따라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선교일체론(禪敎一體論)을 주창하여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았고, 일정설(一正說)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해 당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서로는 『허응당집(虛應堂集)』 3권, 『나암잡저(懶庵雜著)』1권,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1권, 『권념요록(勸念要錄)』 1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