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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

본문

한자1
[花嚴經探玄記]
한자2
뜻(설명)
20권. K1513, T1733. 당나라 때 법장(法藏,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줄여서 『화엄탐현기』『탐현』『탐현기』『화엄경소』라고도 한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특히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 제1권은 문전현의(文前玄義)라 하여 9문(九門)으로 나누어 이 경의 요의를 여러 방면으로 개론한다. (1) 교기(敎起)의 소유(所由). (2) 장부(藏部)의 소섭(所攝). (3) 입교차별(立敎差別). (4) 소피(所被)의 기(機). (5) 능전(能詮)의 교체(敎體). (6) 소전(所詮)의 종취(宗趣). (7) 구석제목(具釋題目). (8) 부류전역(部類傳譯). (9) 문의분제(文義分齊). 제2권 이하는 수문해석(隨文解釋)이라 하여, 경문을 차례로 해석한 것이다. 법장은 이 책을 2권이 미완성인 채로 신라 승려인 승전(勝銓)을 통해 의상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 균여가 『탐현기석(探玄記釋)』 28권을 지었으며, 일본의 교넨(凝然)후자쿠(普寂)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