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주율의
본문
한자1
[近住律儀]
한자2
ⓢ
upavāsa-samvara
ⓟ
ⓣ
뜻(설명)
집에 있는 남녀가 하루낮 하루 밤 동안만 받아 가지는 계. 곧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술마심·향과 기름을 몸에 바르고 노래하고 춤추거나 그런 것을 구경함·높고 큰 상에 앉음·때 아닌 때 먹음 등 8사(八事)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8사 가운데서 앞의 일곱은 계(戒), 뒤의 하나는 재(齋)이므로 이를 팔재계(八齋戒)라고도 한다. 또는 제6을 ‘기름을 몸에 바름’과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그런 것을 구경함’으로 나누어, 8계와 1재의 뜻으로 9재계라고도 한다. 그 계를 가지는 날은 8·14·15·23·29·30일로, 이를 6재일(齋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