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삼북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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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1
[南三北七]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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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법화현의(法華玄義)』 10권에 있는 것. 중국 남북조시대에 강남(江南) 3가(家)와 강북(江北) 7가의 교판(敎判)을 말한다. 남삼(南三): (1) 호구산 급법사(岌法師). 돈(頓)·점(漸)·부정(不定)의 3교 중에서 점교에 3시교(時敎)를 세움. (2) 종애법사(宗愛法師). 4시교를 세움. (3) 승유(僧柔)·혜차(慧次)·혜관(慧觀). 5시교를 세움. 북칠(北七): (1) 북지사(北地師)의 5시교. (2) 보리유지의 2교(반자교·만자교). (3) 광통율사(光統律師)의 4종교(인연종·가명종·부진종·상주종). (4) 5종교(4종교에 법계종을 더함). (5) 6종교(4종교에 진종·원종을 더함). 2교(유상대승·무상대승). (6) 일음교(一音敎: 일불승). 이 분류는 남쪽 3가의 설은 부처님의 설법 차례에서, 북쪽 7가의 설은 교리의 얕고 깊은 데에 따른 것이다.